1. 현행법 위반
•
현행법 위반 및 해당 협회/단체의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
2. 선정/음란
•
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음란/선정적인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
•
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 집행 불가
3. 허위/과장
•
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•
이용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광고가 제한될 수 있음
•
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없음
•
최상급 표현 제한, 비교 대상(경쟁사, 경쟁 제품)을 표현하는 광고는 소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함
•
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기 또는 누락, 지나치게 생략하여 표시한 경우 광고 집행 불가
4. 폭력/공포/비속/혐오/불쾌감
•
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•
욕설, 비속어, 욕설적 표현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•
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, 이미지 형태라도 사용자에게 지나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5.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
•
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•
미신 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•
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 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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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/종교/장애/연령/사회신분/지역/직업/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•
종교 단체/종교 활동 홍보/종교에 관한 정보/포교 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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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보편적 사회 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6. 청소년 보호
•
청소년 보호법에서 지정한 ‘청소년유해매체물’은 광고할 수 없음
•
주류, 담배 등 전자 거래 금지 품목을 온라인에서 구매, 결제할 수 있는 광고 등록 불가
•
담배, 주류 이미지는 광고에 노출할 수 없음
•
아래와 같은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에게 배포 등이 불가함
◦
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
◦
청소년에게 폭력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
◦
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
◦
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 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‧비윤리적인 것
◦
청소년에게 정신적‧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,
◦
청소년 유해 업소, 청소년 유해 물건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 내용에 포함된 것
◦
기타 인터넷광고심의세칙에 규정된 품목 중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
7. 이용자의 사용성 침해
•
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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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 효과를 포함하는 경우
•
랜딩 페이지 연결 시,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연결할 수 없음
◦
소재에 표기된 ‘제품, 이벤트 등 주요 내용’이 랜딩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
◦
랜딩 페이지가 접속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
◦
랜딩 페이지가 2개 이상인 경우
◦
랜딩 페이지가 미완성되었거나,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경우
◦
팝업창이 5개 이상 노출되는 경우
◦
팝언더 형태로 노출되는 경우
◦
다른 컨텐츠 제공 없이 바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
◦
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
◦
시작 페이지 변경, 툴바 설치 등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
◦
인터넷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는 형태로 랜딩 페이지가 구성되는 경우
◦
랜딩 페이지 종료 후에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거나, 일정 시간 경과한 후에 다시 열리게 하는 경우
◦
모바일 웹 랜딩 페이지 접속 후 뒤로 가기 버튼 사용 시 바로 기존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
◦
모바일 앱 랜딩 페이지 접속 후 기존 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행위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
8. 할인애착 서비스 정책
•
할인애착 서비스의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, 서비스에 어뷰징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
•
할인애착과 경쟁 관계에 있는 광고는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(광고 소재 및 연결 페이지 포함)
•
할인애착의 정상적인 광고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
◦
동일/유사한 광고를 중복으로 등록하여 광고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
◦
검수 반려된 소재에 대해서 유사하게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소재를 등록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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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애착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소재는 집행할 수 없음
◦
사회적 이슈 및 이용자의 항의가 심할 경우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 요청할 수 있음
◦
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 및 신조어 등을 불필요하게 반복 사용한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
◦
내용 및 이미지 품질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